안녕하십니까?
임대인이 전대차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여도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항목별로 답변 드립니다.
1. 전차보증금: 임차인에게 반환청구하여야 합니다.
2. 관리비: 현재 전차인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임차인에게만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전차인이 과거에 사용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욕설한 부분: 다수인 앞에서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4. 플랭카드 훼손부분: 손괴죄가 성립하나, 건물관리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드리며,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jeongsw99@naver.com)로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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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에서 올라온 글을 묻습니다.
전차인에게 관리실에서 사용할 수없게 해놓고 관리비청구하는데
1, 평생교육원의 강의실 한칸을 보증금 1000만원에 전차하여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수강료의 7대 3으로 나누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사용하여오던중 임차인이 관리비를 2달 이상 연체하여 전기를 통보없이 차단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전차하여 강의실을 사용하는지를 알고있습니다.
전차인은 더 이상 강의실을 사용치 못하고 잠겨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 관리비를 납부하여 다시 전기가 오고 다시 미납하여 차단되고를 3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 전기 차단 후에는 상가 주인인 임대인이 은행권에 채무 변재를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서로 전차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보증금도 내주지 않고 관리실에 평생교육원 전체를 비워주고 나가버리고 전기가 차단된 채로 경매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차인은 열쇄를 강의실을 잠근채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소장은 관리비를 전차인에게 청구해서 소송중입니다.
2, 그리고 강의실 벽에 붙여 놓은 15만원 상당의 프랑ㅌ카드를 통보도 없이 철거해버리고 없애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할려고 하면 욕설로 인신 공격을 해댑니다.
현재 욕설을 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고 프랑카드 없앤 것도 사진 찍어두었습니다.
전기를 차단하여 강의실을 사용치 못한 것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만 고소되어 조사중입니다.
상가주인인 임대인과는 전차관계를 승낙은 받지 않았으나 알고는 있습니다.그분은 경매ㅔ진행중인 상가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 까요?
입력 :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