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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판결선고 2026. 5. 7. 사건번호 2025구합54990)
사건은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기존에 해당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환자들이라는 이유로 직접 진찰 없이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의2가 정한 ‘직접 진찰 원칙’과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환자들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아왔고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완화된 대리처방 정책 등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환자의 직접 내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치료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상 처방전은 반드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교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리수령 역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경우에 한해 직계가족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의2는 의사의 직접 진찰 원칙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 대리수령을 허용한 것”이라며 “직접 진찰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만 보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의사가 환자의 거동 불편 여부나 대리수령 자격을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와 대리수령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도 제출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환자의 경우 실제 대리처방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방전 작성·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의료인의 기본 의무”라며 “오남용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 치료약 처방의 경우 더욱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역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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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