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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실형에도 상습 폭력 저지른 30대 또 실형..法 "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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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04-01


20대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여러 차례 실형 선고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응급실 난동과 폭행을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근영 부장)는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씨 (3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2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씨는 지난해 4월 원주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 없이 무작정 들어가 의료진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해 5월에는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각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씨 측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차례 수감생활을 한 점 출소 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피고인을 알코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상습 폭력 범죄에 대해 형법 제264조 (상습법 가중)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별도의 양형 가중요소로 적극 반영하고 있다이는 단순 1회 폭행과 달리 반복적지속적 폭력이 사회적개인적 위험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최근 군대에서 동료와 상관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20대 남성 사건이나 교정시설 내 재범 사건에서도 동료 수감자에게 상습 폭행을 저지른 부산구치소 사건 등에서도 재판부는 상습적 범행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양형 가중요소로 적용했다.

 

다만 지난 2월 10대 의붓아들을 상습 폭행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계부 사건처럼 가정 내 상습 폭력의 경우 다소 유연한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매체 법률자문단은 이런 판결 경향에 대해 상습 폭력은 신체와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이 사회 방어’ 차원의 실형 비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다만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의사나 피고인 개별 사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여전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안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력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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