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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해 마약 구매 후 흡입한 50대 탈북민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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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6-01-10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한 5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성래 부장)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씨 (54)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 선고와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115만 원 추징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씨는 지난 2024년 1월과 7월 채팅앱인 위챗을 통해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뒤 3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민인 씨는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동종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탈북민인 점 타국에 체류 중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 후 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 과정에서 씨 측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씨 제보 마약범죄가 씨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에 비해 더 무거운 유형의 마약 범죄이거나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백 시기가 비교적 늦은 점 등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입력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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