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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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2025노907 | 분야 : 형사 | 2026-05-25
소위 '자녀감시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감시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그 기능을 이용하여 피감시자의 통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어플리케이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선고일자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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