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판례

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상계항변을 하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가 -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24나13843 | 분야 : 민사 | 2025-07-16


[판시사항]

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하자, 항소심에 이르러 자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특정하고 있는 점, 그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감정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되는 점, 피고는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980&gubun=44&cbub_code=00060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5-07-1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