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 분야 : 형사 | 2026-04-02
사건요지: 사업장 내부 도로에서 카고트럭을 후진하며 운행하던 중,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선고일자 :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