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상계항변을 하자,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 2024나13843 | 분야 : 민사 | 2025-07-16
피고가 항소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상계항변을 하자, 항소심에 이르러 자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을 특정하고 있는 점, 그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감정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필요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되는 점, 피고는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선고일자 :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