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 휴대폰 촬영 ©픽사베이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그는 지난 2024년 8월 제주 서귀포시 내 전통시장과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촬영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전통시장에서 여성들에 벌인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은 70여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는 교복을 입고 있던 B 양에게 접근해 신체를 근접촬영하고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5회에 걸쳐 강제 추행과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체 만지고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입력 :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