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김택형)은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2월 미국에서 유아인 등과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유아인 등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고 있었으며 유아인 마약 투약 관련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도피했으나 지난 10월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출석에 불응하고 해외 도피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입력 : 2024-12-20